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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고 달아난 40대, 처남에 거짓자백 시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난 뒤 처남을 운전자로 내세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순복음교회 앞에서 아중리 방면으로 마티즈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덕진경찰서 소속 조모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경위는 차량에 치여 머리와 골반,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으로 도주한 뒤에도 처남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며 이날 자정께 덕진경찰서 교통계를 찾아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찰은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마티즈의 소유주로 등록돼 있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3%가 나온 점을 추궁, 음주운전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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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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