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6년간 820일을 허위 입원해 2억 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 씨(5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0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17일까지 6년간 정형외과 등 전주시내 개인병원 19곳을 전전하며 허위로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1억9628만892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허위 입원으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재입원을 할 때 증상을 바꾸고, 1년에 질병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기준인 180일을 넘기지 않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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