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건식 김제시장(73)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자인 김제시(시장 직무대행)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부인 명의의 5억원대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고향 후배 정모 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이 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원을 추진했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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