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0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고모가 생활비 안 준다고 출소 한달만에 폭행, 영장 신청

진안경찰서는 23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친척들과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김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5분께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고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씨는 술만 마시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네 주민들을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없어 고모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