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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불이행 조폭 결국 교도소행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조직폭력배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마저도 기피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강종모)는 20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A씨(25)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단순 감기와 집안 사정 등 갖은 핑계를 대며 4개월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중 36시간만 이행한 채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강종모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봉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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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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