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조직폭력배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마저도 기피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강종모)는 20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A씨(25)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단순 감기와 집안 사정 등 갖은 핑계를 대며 4개월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중 36시간만 이행한 채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강종모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봉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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