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제의 수용 / 비핵화·개혁개방 이끌어 / 한반도 평화체제 동참을
민주주의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며 자유가 보장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치제도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주권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한채 오직 독재자만을 위해 모든 게 존재한다.
고려 18대 국왕 의종(1146~1170년) 재위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융성시대를 맞아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의종은 풍류남아로 놀기를 좋아하는 귀공자였다. 때문에 인종과 임왕후는 후일 의종이 될 태자의 사람됨이 너무 경박하여 걱정을 많이 했다. 선왕의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종의 방탕한 생활은 가시지 않고 걱정거리만 늘어갔다.
왕의 유흥은 점점 심해져 정자나 누각도 한곳에만 짓지 않고 이곳 저곳 다니다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면 백성들의 괴로움은 생각지도 않고 그곳에 누각을 세웠다. 그 규모가 커 연못을 팔 때는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채 부역만 시켰다. 백성들의 고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유흥환락장소를 만드는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자연히 정사는 썩을데로 썩어 민심이 날로 흉흉해졌다.
4월 11일은 의종의 탄생일이다. 이 날을 하천절이라 정하고서 만춘정에 행차하여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갖가지 행사와 기생들의 가무까지 곁들여 환락의 극치를 이뤘다. 호위하는 군사들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신들의 술주정까지 받게 되니 불평불만만 쌓여갔다. 문신과 무신들의 계급사회 병폐가 심했던 나머지 결국 무신들이 거사를 일으켜 의종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처럼 독재정치는 모든 권력을 독재자 한사람이 갖고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종말이 불행하게 끝난다. 백성들의 인권이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 한사람의 방탕과 타락한 생활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게 왕의 것이고 독재자의 것이다.
북한도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정치가 이어졌다. 내부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1인 독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지금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다.
미사일 핵실험을 끝날 때마다 김정은이 관계자들을 포옹하면서 영웅대접을 해주고 있다. 이런 사이 주민들은 억압과 극도의 빈곤속에서 굶주린 나머지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목숨을 건 가족이 중국을 통하거나 휴전선 그리고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탈출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독재권력을 피해 자유대한의 품으로 속속 안긴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태양절을 맞아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북한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 증거가 사전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만약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선제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었다. 사실 미국은 초긴장 상태에서 고도화된 군사훈련을 한반도에서 전개해 무사히 그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북한은 어느때 6차 핵실험을 할것인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핵무기는 한순간의 오판으로 수십 수백만의 귀중한 생명과 목숨을 앗아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7·19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위해 선두주자로 나서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제 8·15 광복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군사회담에 북한은 조건없이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광복절을 기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체체로 나가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북한은 고립된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 주도록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평화를 누려 나가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게 김정은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