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30일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린 혐의(상해)로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께 남원의 한 식당에서 손님 B씨(59)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날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 13범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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