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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빈 과자 상자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넣은 뒤 화장실 칸막이 안에 놔두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빈 과자 상자를 버리려다 상자 안에 몰래카메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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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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