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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공개·공개 거부시 처벌한다

김관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은폐를 목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정부 공무원들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분 공개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은폐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에 한해 처벌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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