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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낼 수 있다" 억대 사기친 부부 덜미

유흥업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 씨(46)를 구속하고 사실혼 관계인 건설업자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로부터 33억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 중 8억7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유흥업소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현혹 한 뒤 투자금을 받았고 초기에는 투자금과 이자를 챙겨주면서 안심을 시킨 뒤 더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박 씨의 남편인 김 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큰돈이 들어오니 욕심이나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김씨는 “아내가 돈을 구해와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마련한 돈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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