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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검찰 수사 마무리

리베이트 받은 전·현직 의원 등 총 21명 기소 / 전북도의회 "자정 기회로" 대도민 사과 발표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이 현직 도의원 2명과 전주시의원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1년 가까이 이뤄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관련기사 14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최진호, 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 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원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강영수, 노석만 씨 등 전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주재민 전 전주시의원,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씨, 태양광시설업자 등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었다. 이중 전·현직 의원들은 7명, 구속기소된 인원은 4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호영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사결과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기소된 의원들 중 최진호 의원은 2013년 1월과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모씨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주고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송정훈 전주시의원 역시 지난해 8월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8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정호영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검찰 수사결과 전북도의원은 1인당 5억5000만원, 시의원은 1인당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이 예산은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량사업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직 도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재량사업비 예산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결과가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하게 편성·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도민 사과문을 내고 “일부 전·현직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미스런 사태를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자정의 기회로 삼겠으며,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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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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