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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위해 농폐비닐 집중수거 나서

익산시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집중수거에 나선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집중수거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영농폐비닐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상시단속반을 편성·운영, 영농페비닐 불법 소각 또는 매립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비닐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한편 폐비닐 kg당 수거 보상금은 A등급 90원, B등급 80원, C등급 70원 등으로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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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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