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옐로카펫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벽체 최소 높이는 1.7m,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 사각형이나 반원 등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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