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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통해 밀입국 베트남 선원 도주 3주만에 덜미

군산해경, A씨 등 관련자 3명 검거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 했던 베트남 선원이 도주 3주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7월 30일 오전 3시 50분께 4193t급 화물선(베트남 선적)을 타고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했던 베트남 선원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밀입국을 도운 베트남 근로자 B씨(32)와 C씨(24) 등도 함께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를 이용해 서울 용산까지 도주한 뒤 C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소재 한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CCTV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기간 선박 근무에 지쳐 있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경 서장은 “선박을 통한 밀입국 시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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