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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한 단상

이수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우리는 유별나게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때 아닌 ‘석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하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항했다는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5·24 조치 이후, 우리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입항을 금지시켜왔으며, 적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올해 7월 일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지 아닌지가 판명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책임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석탄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국제법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작년 8월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이 되었고, 동년 10월에 이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선박이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제공하는 결의 2397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위 결의 조치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상기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8월 10일 관세청이 수입된 석탄이 실제로 북한산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의심 선박들을 억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팽배했다. 하지만, 결의 2397호에 명기된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억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의혹의 존재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선박 억류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조치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류 조치는 국제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결의에 의거해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수사결과가 나오자 즉시 석탄 논란 선박들에 대해 입항금지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문제는 결의 2371호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만으로 제재 위반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 결의 8항에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물질(석탄 포함)들을 조달(procurement)하는 것을 금지(prohibit)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석탄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입한 것이다.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일부 개인 및 법인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의심 선박을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개인 및 기업을 처벌한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환적지로 판명되거나 동 선박들이 경유했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관세청은 8월부터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은 북핵의 해결과 북한 안전보장의 선후 문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 등으로 외교·안보 현실이 엄중한 시점이다. 지독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였다. 우리나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석탄’ 논란도 이제 마무리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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