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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

박준배 김제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 시절 허위성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모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박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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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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