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 시절 허위성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모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박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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