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망사고의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겼던 선주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7.93t 규모 선박의 선주 A씨(6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자신의 선박에서 자신의 작업지시를 받고 일을 하던 선원 B씨(60)가 양망기(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롤러에 끼는 사고로 숨지자, 책임을 선장 C씨에게 떠넘기고 다른 선원에게는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당시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숨진 선원 B씨와 신고자 선주 A씨만 있었다.
당시 선주 A씨는 “본인은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고 장면만 목격했다.선장과 나머지 선원은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고 목격자인 외국인 선원에게 “사고현장에 없었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다”고 3차례나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주 A씨를 구속하고 보강 조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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