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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거짓 입원해 보험금 5억 챙긴 50대 부부 검찰 송치

정읍경찰서가 약 10년간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금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56)와 B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정읍, 부안 등 지역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 4억 8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했다.

농사를 짓던 이들은 농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다쳤다고 핑계를 대며 수 십여 차례 단기 입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단위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입원하며 총 1200여 일을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매년 4개월을 병원에서 지낸 셈이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에만 상해보험 30여 개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정말 아픈 적도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환자와 병원이 담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온 230억대 ‘사무장 병원’사건이 검거된 가운데 정읍경찰은 이들이 머문 병원도 범행 가담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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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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