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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 휴대폰·태블릿PC가?”…판매점 명의 도용 주의해야

고객 명의 도용해 휴대폰·태블릿PC 요금결제
결제계좌 내역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지난 3월 군산의 한 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군산시민 A씨(53)는 최근 자동이체 처리 해둔 통신요금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 요금 외에 알지 못하는 명목의 소액 2만890원과 1만6280원 등이 각각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1대와 태블릿 PC 2대 등 총 세 대가 A씨의 명의로 개통돼 있던 것이다. 약 8개월간 50여만 원의 금액이 납부됐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사면 태블릿 PC 1대를 무료로 준다던 직원의 말에 태블릿PC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직원이 A씨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결함을 이유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후 해지됐어야 할 기존 기계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건네는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결제계좌 내역을 곰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요구된다.

군산지역 휴대폰 판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사건이 군산 수송동, 소룡동, 나운동 일대에서만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별로는 소액이지만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군산 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군산지역 또는 군산시민이 접수한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만 400~500건”이른다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 절차가 복잡해 직원의 업무를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이체 시 통장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로 자동이체된 금액이 소액이여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A씨는 “내가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서류를 떼보니 직원이 내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나 인척 사인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점 대표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사고를 낸 직원은 그만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가 판매점 대표에게 항의하자 “당시 직원은 퇴사했고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차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명의 도용이 아니고 할부금 납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간 잘못 납부된 금액을 개인 변상해줬다.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가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휴업했다가 다른 곳에 매장을 내 빠져나간다.

본사도, 판매점도 책임지지 않는데 경찰의 힘을 빌리기도 여의치 않다. 경찰서에 명의 도용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도 소액다건이다보니 사건 진척이 더디다는 게 A씨 등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는 “명의도용, 사기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철저히 계약 서류, 통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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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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