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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송성환 도의장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지수대 “주변인 조사·압수수색 통해 송 의장 뇌물수수 혐의 입증 증거 확보”

경찰이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중인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건을 일단락 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여행사 대표 A씨는 수사 중 여죄가 밝혀지면서 뇌물공여 혐의와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2016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당시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말 송 의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통해 송 의장이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돈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결론 냈다.

송 의장 측은 “여행사에서 받은 돈을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수사초기부터 주했지만 경찰은 이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송 의장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진술 외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송 의장 측에서 주장한 ‘청탁수사’, ‘망신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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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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