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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구현을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오늘은 무술(戊戌)년 개띠해의 마지막 날이다. 연초에 소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해가 하루 남았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해로 뉴스가 참으로 많았다. 국제 톱뉴스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기반을 공고히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도는 GM대우 자동차공장 폐쇄의 아픔도 있었지만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새천년의 문을 활짝 열었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유치,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계획 발표 등 희망을 주는 굵직한 뉴스도 있었다.

재정분야에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에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10월 30일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계별로 시행할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했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그대로 시행하기엔 낙후지역에 불리한 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재정분권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와 6%를 인상해 현행 11%에서 21%로 즉, 8.5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국세의 지방이양 8.5조원은 단순 금액으론 큰 규모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됨으로써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난번 국회 예결특위의 연구 보고서와 같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부세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함께 인상해 감소분을 상쇄시키거나 이양될 재원으로 감소분을 먼저 보전해야 한다. 이양될 재원도 배분 과정에서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확대해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될 재원은 상생발전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의 재정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대상은 현 거주지가 아닌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모든 자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또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일정비율(16.5%∼33%)을 세액공제와 함께 초과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되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유리하고 자치단체간 지나친 모금경쟁도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인 낙후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대상을 동질성이 강한 시군까지만 ‘고향’으로 검토하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 답례품 한도도 기부 금액까지로 확대하고 지역의 농축수산 식품 등 지역 특산품으로 제한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내일이면 기해(己亥)년 황금 돼지해이다. 돼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황금돼지 해를 맞아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각 개인과 가정마다 대박 나는 일이 많아져 풍요와 행복이 넘쳐 나길 기원한다. 특히,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이름에 걸맞게 재정분권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순점이 보완돼 지방재정도 든든한 곳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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