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과는 5일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어린제자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전주시내 모 체육관 탈의실에서 4살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B양을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추행 이틀 뒤 B양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으며, A씨가 도장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박태랑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