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더 걷으려는 과세당국과 한푼 이라도 덜내려는 납세자 사이의 줄다리기는 눈물겹기만 합니다.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유럽전역에서 도입과 폐지가 반복된 창문세는 당시만 해도 베니치아에서 독점하고 있던 유리를 재료로 하는 창문이 사치품 구실을 하고 있었고 부유할수록 값비싼 창문이 많은집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 되었습니다.
창문세 이전에 존재하던 또 다른 부의상징에 대한 벽난로세가 세금징수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는 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심해지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벽난로를 없에기 시작하자 종국에는 벽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도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추위를 감수하고 벽난로를 없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고 신축건물에는 아예 창문을 달지 않는등 건물들의 외형이 기형적,비위생적으로 변해갔을 정도로, 당시에도 세금은 아무리 부자들일 망정 추위와 햇빛을 포기할 만큼 무서웠나 봅니다.
비단 영국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창문의 개수에 비례하여 세금을 물린 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폭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실내온기는 창을 통해 빠져나가므로 비싼 땔감과 유리 값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만 창을 넓게 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창문세가 도입된 이후 프랑스에서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창문이 유행하게 됩니다.
창문세는 건축문화에도 커더란 영향을 끼쳐 17세기에 지어진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면 창문이 아예 없거나 좁고 기다란 창문을 가진 기형적인 모습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결국 창문세는 보다 합리적인 세금인 주택세가 도입되고 세균학의 발달로 세균의 확산에 대한 창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192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서양에서는 세금을 더 걷으려고 억지로 만든 세목을 빗대어 창문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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