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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1143명 적발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었지만 주변 곳곳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경찰청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모두 1143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는 559명, 면허정지 546명, 음주측정거부 38명이다.

음주 교통사고는 112건으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고 부상자도 34.8% 줄어든 20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지난해 12월 18일)된 덕에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유흥가와 번화가 등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민의 음주운전 의식이 개선돼 적발 인원과 사고가 매우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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