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연을 맺었더라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공동 또는 일방이 소유하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여 법률행위를 한것과 사전에 면밀한 법률내용를 검토하여 법률행위를 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수가 있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현행 민법 및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이전 때 부동산등기원인을 ‘이혼에따른 위자료지급’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세법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명목으로 돈 대신에 부부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줬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둘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인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만큼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셋째,부동산명의 이전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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