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거래자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 계약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되나,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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