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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받은 전북도 전 공무원, 도주했다가 자수

익산경찰서는 25일 취업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라북도 전 공무원 A씨(4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차례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는 조건으로 5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7일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여관과 모텔 등을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19일 익산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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