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시작하여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1938년 시작하여 1961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하나는 <국가의료보험방식·nsi> 로 개인의 보험료 부담과 일부 국가보조금으로 운용하며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로 정부의 일반 조세로 운용하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에서 시행한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국가의료보험방식·nsi>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도입은 100여 년이 되었고 의료보험은 42년이 되었다. 그간 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았다.
첫째, 안전한 진료 환경 부재이다. 의사가 맞고 찔려서 죽고 과로사하고 있다. 무리한 당직으로 과장들은 한계선에 있다.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인데 전공의는 88시간, 100시간도 넘는 실정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는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작년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의료사업은 적자가 51억 원이다. 원가의 68% 수준으로 저수가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부재이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향후 중요한 의료와 복지사업의 축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 사업의 성공은 1차의료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즉 전문의 양성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은 1일 외래 환자 진료가 7000명에서 1만 명이 넘으니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상급병원은 과로사,중소병원은 아사한다고 한다.
셋째, 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에 대한 의지 부재이다. 별개의 면허를 유지한다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니면 과학을 기초로 발전한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 당사자에게 맡겨서 끝이 없는 싸움을 시키고 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강행 후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다. 2018년도 1778억 원 적자다. 2018년까지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 원이 넘는다. 본격적인 문케어가 시행되면 적자는 기하급수로 커질 것이다.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장담하였으나 공수표였다. 특히 상급병실 급여화는 급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아닌데 시행하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중소병원은 아사 직전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한 300병상 없애기가 성공하리라 본다.
다섯째,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다.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제정되었다. 매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있으나, 19년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8년 6월19일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없다. 긴 안목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수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의료체계 또는 고려의학의 실체 등 연구할 분야가 많다.
국가는 향후 50년 앞을 보고 급변하는 인구구성, 기후, 진료 형태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