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4일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49)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안읍의 한 약국에서 “거스름돈을 잘 못줬다”며 40분가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해당 약국에서 비슷한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상인에게도 행패를 부려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최근 행인을 폭행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며 “재범 등을 고려해 구속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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