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식당에서 의류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34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B씨(26)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과 현금 등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간적인 욕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의류와 현금 등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