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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A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실의 A농협 조합장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조합장의 측근 B씨(48)와 조합원 C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측근 B씨를 통해 조합원 C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합원 12명에게 10만원씩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C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돈을 모두 회수에 다시 A조합장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돈을 받았던 조합원들 대부분이 범행을 시인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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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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