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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식사 제공’ 순창 모 축협조합장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창의 한 축협조합장인 그는 지난 1월 8일 순창 팔덕면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여명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조합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데로 A조합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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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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