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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영국인이라고?

작년 월드컵부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박지성 선수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올 시즌 20골 가까이 기록한 훌륭한 성적만큼이나 연봉도 106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 및 광고료 등을 합하면 연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의무는 피해갔지만, 납세의무까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박성현, BTS처럼 해외로 진출한 스타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개인에 대해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개념을 사용해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벌인 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하고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말하는데 비록 주소, 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유무와 생활 관계 등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니며 개인의 직업이나 가족, 재산보유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하므로 해외파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며 우리나라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 해외에서 받은 연봉 및 출연료에 대해 국내에서 버는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현지에서 부담한 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소득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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