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씨(28·회사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도로에서 음주를 하고 본인의 코란도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교사 B씨(55·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4%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B씨는 사고 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엿새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를 불구속 입건만 했지만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음주를 하고 과속까지 했는지 여부와 추가 사항들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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