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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한 신문배달원, 6개월 사경 끝에 숨져

전주에서 새벽 신문배달을 하다 뺑소니를 당한 50대가 6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14일 전주지검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KT사거리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모 씨(56)가 지난 12일 숨졌다.

김씨는 당시 새벽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당시 상근예비역인 정모씨(22)가 몰던 차량에 치어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였다.

정씨는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도주했지만 이튿날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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