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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 보상해달라” 익산시청에 불 지른 7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30일 익산시청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로 A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0분께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익산시청 1층 현관문 앞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불은 청원 경찰에 의해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2시간 만에 익산시 동산동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왔는데 시청이 보상해주지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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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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