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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검거

전북은행 서신동지점 김경아 대리

19년 경력 은행 직원의 발 빠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 주인공은 전북은행 서신동지점에 근무하는 김경아(41·여) 대리.

지난 20일 창구에서 거래를 처리하던 김 대리에게 A씨가 찾아와 현금 1000만 원 인출을 요구했다.

낮선 손님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김 대리는 A씨에게 현금 인출 사유를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 “현금 사용할 일이 많다”며 빠른 인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 대리는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계좌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대리는 전산장애 핑계로 시간을 끌며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연락해 확인 요청을 했고, 금융소비자보호실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인 A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 대리는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와 거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해 일단 의심했는데, 확인 결과 다른 지점에서도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범죄가 의심돼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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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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