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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감정평가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당초의 공익사업에서는 공공성의 견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였으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소유자추천제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유자추천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업시행자 측의 2개 감정평가업자와 소유자 측의 1개 감정평가업자라는 형평성 측면이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선정, 소유자추천, 그 가운데 당해 시·도지사의 추천 이렇게 3개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고용주 측 대표와 노동자 측 대표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기 위한 정부 측 대표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시도지사의 추천은 중립적, 중재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소유자추천과 달리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의 표준지침을 기준하여 평가주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표준지침은 법인의 규모 등 개량평점과 성실성 등의 비계량평점의 합산으로 선정된다. 현행 지침에 따를 경우 개량평점에서 평가업자의 조직 및 규모 등의 배점 비율이 낮아 업자간의 변별력 및 차별성이 낮다.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 규모가 큰 법인은 평가업무의 성격에 따라 3~4명의 감정평가사를 투입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사고발생시 대체 가능한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상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나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동일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 시에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법인 규모에 대한 평점의 비율을 높여 월할한 보상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법인을 기준으로 할 때, 감정평가 수행능력에 차이가 적다고 한다면 기참여수·규모에 대한 배점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감정평가 업자간의 형평성 증진도 필요하다고 본다. 비계량평점에서는 성실성과 사후 평가를 주로 하나 해당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다소 형식적으로 평점이 부여된다는 점이 지적되는바 보다 객관적인 평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해당 근거 규정도 문제가 있다. 보상평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평가마다 근거법률과 선정방식이 상이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한 감정평가가 그것이다. 따라서 복수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을 개정하여 하나의 체계를 갖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감정평가업의 본질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정성과 객관성은 평가액의 산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포함하여 업무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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