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이란 임대차 건물로부터 독립되어 임차인의 소유로 속하고 임대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을 말한다.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 규정을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전대차 종료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사항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한다는 약정과 임대차 종료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어서, 둘이 상충되면 강행 규정인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우선하여 인정이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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