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5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소룡동 사거리에서 외고 삼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자신의 렉스턴 차량으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46)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C씨(46)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추가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량을 좌측으로 몰아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맞은편 도로에 있던 문방구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을 세웠다.
이날 문방구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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