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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피해자가 사라지길...” 식자재마트 대표 갑질 의혹

휴게시간 미준수, 각종 폭언, 매장 CCTV로 직원 감시
감시한 CCTV 영상 직원들 SNS단체방 올려 질타하기도
식자재마트 대표 “휴게시간 지켰다”

속보=도내 한 식자재마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감시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한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해 노이즈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6월 10일 자 6면 보도)

마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하루종일 제대로 쉴 수도 없게 하고, 대표와 임원급 직원의 폭언과 도난방지용 CCTV를 이용한 감시까지 이뤄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가 제시한 마트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총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단서조항으로 ‘甲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본 적이 없다”며 “항상 전화대기를 위해 사무실에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은 오전 1번, 오후 1번 그것도 화장실 가는 것이 전부며 또 점심시간도 15분 내로 식사를 하고 와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 B씨도 “휴게시간은 물론 퇴근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항상 초과한 시간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B씨가 회사에 퇴근 시간을 알리는 문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후 7시에서 8시 퇴근이 이뤄졌으며 늦을 때는 오후 10시 가까이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휴게시간 보장보다 간부들의 폭언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식자재마트 직원들이 사용한 SNS단체방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직원들을 향해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직원이 비속어를 사용해 폭언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10kg가량 살이 빠졌다. 걸어 다니면 뛰어다니라고 말하고 인간이 아닌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울먹였다.

특히 직원들은 대표가 내부 CCTV를 통해 감시하며 휴식하는 직원에겐 곧바로 질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휴식하는 직원들이 흡연이나 직원 간 대화, 화장을 하는 경우까지 꾸짖으며 경위서를 제출받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원들 휴게시간을 지켰다”며 “(그 밖에 의혹들에 대해 기자에게) 대답할 이유는 없다. 전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보복이 두렵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참아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저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를 했다.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도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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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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