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3일 산탄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에서 지인과 꿩 사냥을 하다가 산탄총으로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6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산탄총에 맞아 손 등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맞힐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산탄총이 함께 사냥에 나선 일행의 것으로 확인하면서 총기 대여가 불법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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