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세대1주택 비과세 똑바로 알기

흔히들 집 한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시골에 있는 5백만원 짜리 폐가 한 채 때문에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확한 의미를 오인하는데 따른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1세대가 자녀나 부모 명의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일시적으로 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로 보는데 세법은 1세대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은 기본적으로 법정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1세대를 구성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연령이 30세가 넘었거나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됩니다.

여기서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는 경우을 제외 하고는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배우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며,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를 구성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