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끼워넣어 입시자료에 활용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전북대 A 교수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수는 자신의 논문 5건에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녀 논문도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해당 논문에 자신의 자녀 2명도 모자라 조카까지 공동저자로 등재, 대학 입시자료에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자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자녀들이 입학할 당시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판단,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와 두 자녀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또 자녀 2명과 조카는 A 교수 강의를 수강 신청했지만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고 우수학점까지 받았다.
전북대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자녀 2명과 조카 1명도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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