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생일인 후배 불러내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집유’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10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생일이었던 C양을 불러내 생일주를 강제로 먹이고 속칭 ‘왕게임’을 통해 만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