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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소방법령 위반자 대규모 검찰 송치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9건에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8건(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 3건(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1건(1명) 순이다.

위반행위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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