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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문인력 태부족, 사이버 범죄 마구 날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수사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N번방·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는 점차 지능화 추세를 보이며 날로 악랄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아동대상 불법 몰카와 성관련 음란물이 마구 유포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무려 3906건이나 발생했다. 더욱이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범죄 유혹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범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저질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은 크게 모자라 지방의 경우 수사관 한 명이 한해 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떠맡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현재 도내 26개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인력은 8명이 고작이다. 이중에서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 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 수사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특성에 따라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과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찰 수사인력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사이버 각 분야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민간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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