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사전투표 촬영 공개한 유권자 2명 검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기간 중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5 총선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