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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해지 어려워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로또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 (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로또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며,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로또 당첨예측번호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조합하여 가입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예측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계약시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약관 등에 없는 내용을 사업자가 구두로 제안하는 경우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약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반드시 자료를 보관한다.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와 해지 여부, 해지 일자 등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관련 피해을 입은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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