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법을 발본색원할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대상은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들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는 공공택지 건립 아파트의 경우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전매행위를 1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전매에 대한 이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투기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불법전매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시책 시행으로 묶인 투기자금이 전주 등지의 분양 신규 아파트로 몰리면서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불법 떴다방등을 이용해 수십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주 에코시티나 효천지구의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이 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불법거래 중개인을 비롯 최초 당첨인 등 50여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에도 투기세력들의 불법거래 수법이 교묘해 혐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타인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떴다방등은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 버려 혐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수사가 겁만 주고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투기세력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면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입주시점에 거품이 꺼지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한다.
투기세력들은 경찰이나 행정기관등 단속의 미진함을 노린다. 관계당국은 불법전매에 대처할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을 뿌리 뽑는데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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